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
①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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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