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제4조(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차관협정이 지불약정은행의 지정에 관하여 수개의 은행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때에는 실수요자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지불약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1970.9.16 · 경제기획원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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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차관협정이 지불약정은행의 지정에 관하여 수개의 은행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때에는 실수요자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지불약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1970.9.16 · 경제기획원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