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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차관회의 규정

차관회의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6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부ㆍ처"를 각각 "부"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를 "부ㆍ처"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3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2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288호,201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81호,2008.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팀장"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을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ㆍ처"를 "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4>생략

<205>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6>내지 <241>생략

부칙 <제18993호,2005.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46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차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을 "의정관실 의정팀장"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8427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을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6864호,2000.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4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876호,1998.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5742호,1998.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무회의규정) <제14524호,199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14456호,199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무장관실직제) <제14417호,19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4173호,1994.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773호,1992.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0918호,1982.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7호,1973.2.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9호,197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4호,1972.6.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2호,1969.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