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규정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