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규정 제3조(의장)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