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5. 교육훈련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2.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