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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이하 "품평회"라 한다)는 매년 개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평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평회의 입상 결과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16]

시행 2024.2.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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