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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812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9642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30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