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와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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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와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