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세계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육성, 차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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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육성, 차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