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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1호,2026.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26.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5호,2025.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는 제13조의2제6항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서로 본다.
부칙 <제45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2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통령령 제33483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제5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가유공자증을 폐기할 수 있다.
부칙 <제1856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호,2022.2.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2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참전유공자단체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0호,202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2호,2018.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5호,2018.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1292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4호라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240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능력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에 따른 양로보호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0호,2015.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2호,2014.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2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4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11호,200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4호,2006.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등에의 안장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립묘지등에"를 "묘지에"로,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립묘지"를 "묘지"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국립묘지등에"를 "묘지에"로,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791호,2005.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76호,2005.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42호,2002.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