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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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