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듣기 ① 영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② 영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6.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