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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95호,2026.6.9>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69호,2026.3.10>

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8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18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04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31호,2024.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48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26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83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3229호,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917호,2022.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44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비용의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453호,2022.2.17>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37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84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의8, 제18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71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8>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32>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19> 및 <2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6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22> 및 <23>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8855호,2018.4.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68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5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5조의2제6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8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0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제4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26875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052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722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99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장제보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부칙(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875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