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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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