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듣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2. 보조비율: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60퍼센트[본조신설 2016.6.2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