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확인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2025.4.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16.6.21][제1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2025.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