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 2026.3.10>
[본조신설 2016.6.21][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6.2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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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 2026.3.10>
[본조신설 2016.6.21][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6.2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