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