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