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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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