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6.8][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7로 이동 <2021.6.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