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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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