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해산사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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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