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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1.8.17, 2026.9.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1의2. 제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8조의5제6항(제12조의3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8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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