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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3(양벌규정)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의 대표자나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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