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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양로지원)

①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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