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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21
공포
2014.11.21 · 제25763호 · 일부개정
조문
5개

함께 보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2]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자 외에 다른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채권추심자가 이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