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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7>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71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8조의2제5호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7>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2594호,2014.5.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28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164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18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추심을 위임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법률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0호ㆍ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의2 중 "제2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제1호ㆍ제2호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로 한다.
제26조의2, 제32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8호의2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