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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34호,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각각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부칙 <제3149호,202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9호,2024.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7호,2023.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수원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각각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부칙 <제282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73호,2018.1.31>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 중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법원 및 위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별표 4의1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국란 및 민사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5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③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④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⑥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을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가정법원장 및 행정법원장"을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제82조제3항제1호 중 "행정법원 각 총무과장"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인란 중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하고, 직인란 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⑨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법원, 법원행정처"를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법원, 사법연수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으로 한다.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제34조제7항제3호 중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을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한다.

⑫ 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정기일반사무감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⑬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을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한다.

⑭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행정법원장"을 "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수임자란 중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⑮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의2 중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2679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3호,2015.6.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21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8호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336호,201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4호,201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5호,200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6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호,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회사정리등규칙ㆍ개인채무자회생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회사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등규칙」 및 「개인채무자회생규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