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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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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5편 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7조(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①채권자가 국내도산절차의 개시결정(파산선고를 포함한다)이 있은 후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때에도 그 변제를 받기 전의 채권 전부로써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액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채권자는 법 제642조에 따라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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