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6조(주무위원)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관리위원을 주무위원으로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관리위원을 주무위원으로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