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8조(보수)
①관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②관리위원이 법 제6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보수는 제1항의 보수와 별도로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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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관리위원회
①관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②관리위원이 법 제6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보수는 제1항의 보수와 별도로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