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3조(회의)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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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관리위원회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