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5조(업무의 위임)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특정 관리위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관리위원의 교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관리위원을 교체한 후 이를 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관리위원회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특정 관리위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관리위원의 교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관리위원을 교체한 후 이를 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