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3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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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관리위원회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