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3장 채권자협의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6조(회의 및 의결)

①대표채권자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거나 구성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채권자도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