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9.6]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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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3장 채권자협의회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9.6]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