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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조(공고)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③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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