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6조(조사확정재판의 방식)
①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은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②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민사조정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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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2편 회생절차
①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은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②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민사조정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