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9조(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는 경우 법 제189조제2항에서 정하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는 법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내에 직접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여 이를 회신하는 방법에 의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2편 회생절차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는 경우 법 제189조제2항에서 정하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는 법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내에 직접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여 이를 회신하는 방법에 의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