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8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 등)
①법 제562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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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3편 파산절차
①법 제562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