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6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의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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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4편 개인회생절차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의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