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문위원회)
①한국은행총재는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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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총재는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