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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정의 통보 등)

①한국은행총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해당운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내용에는 지정하는 지급결제제도,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효력발생일 및 운영규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에 따른 지정 신청에 대하여 지정거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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