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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1 (Where Both Public Notice and Service Are Required)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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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2)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n안 all올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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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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