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7조(비금전채권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37 (Non-Monetary Claims, etc.)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와 외국의 통화로서 정하여진 때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Where the object of a claim is not money, where its amount is uncertain, or where it is denominated in a foreign currency, the claim shall be valued at its appraised value at the time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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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