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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0조(항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90 (Appeals)

①제2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247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eals어필즈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②제40조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0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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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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