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해산한 법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28 (Dissolved Corporations)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A dissolved corporation shall be deemed to continue to exist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s of the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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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