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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조(서류의 비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7 (Keeping of Documents)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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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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